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3. 19:23경 서울남부구치소 수용관리팀실에서, 피고인이 2012. 6. 3. 18:00경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교위 C이 피고인을 진정실에 수용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2. 6. 4. 12:37경 서울남부구치소 진정실에서,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교감 D이 피고인을 보호의자에 착석시키려하자 화가 나서, 위 D에게 침을 뱉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다. 피고인은 2012. 6. 9. 12:30경 서울남부구치소 진정실에서,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고 하는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교위 C의 오른쪽 손을 깨물고, 교도 E의 오른쪽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2. 6. 20. 11:10경 서울남부구치소 진정실에서, 물에 적신 바지를 그 곳 천장에 설치된 CCTV를 향해 던져 CCTV의 화면출력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CCTV의 효용을 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2. 6. 24. 07:15경 서울남부구치소 7동하13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국그릇을 집어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880원 상당의 국그릇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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