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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5 2015노3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결국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