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9. 24. 경 ‘11 년 후반기 작계 2 차 이월 보충 훈련 (3 시간 )에 불참하였다.
이에 2014. 11. 14. 19: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4. 11. 24. 광주 북구 일곡동 산 1 번지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 년 후반기 작계 2 차 이월 보충 훈련 (3 시간) 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3. 경 ‘12 년 전반기 작계 2 차 이월 보충 훈련 (6 시간 )에 불참하였다.
이에 2014. 11. 12. 19: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4. 11. 25. 광주 북구 일곡동 산 1 번지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 년 전반기 작계 2 차 이월 보충 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에 불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6. 경 ‘14 년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14 시간 )에 불참하였다.
이에 2014. 11. 19. 20: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4. 11.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광주 북구 일곡동 산 1 번지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 년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14 시간) 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육군 제 6753 부대 3 대 대장이 작성한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범죄 고발, 향토 예비군 북구 신안동 대장 C이 작성한 범죄사실 경위서
1. 피고인 및 D가 작성한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