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23:51경 공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초대교회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