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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17 2020노333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공격성향을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