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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13 2018고단3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와 피해자 C(남, 7세)의 친부이다.

1. 2016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 18:00경 정읍시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음에도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한번만 그러면 대가리를 부셔 버린다’고 말을 하고,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5~6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일자불상 20:00~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페트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2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5~6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8.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21:00~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칼을 집어들고 자신의 목 부위나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겨누면서 ‘너네 때문에 죽고 싶다. 그냥 죽어버리겠다. 너희도 같이 죽자’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8.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장난을 하지 말라는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서 회칼을 빼내었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보여주고, 나무막대를 휘둘러 피해자 B의 등 부위와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며,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