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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3노3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및 중도금 대출에 있어서 N 직원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허위분양을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중도금 대출을 상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계약당사자가 아닌 N이 그러한 고지의무를 부담하지도 않으며 이 사건 중도금 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분양 및 중도금 대출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분양 및 중대금 대출 이전에 회장인 피고인 A로부터 N 대표이사직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고 그 무렵부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분양과 중도금 대출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M그룹의 회장, 피고인 B은 주식회사 N 이하 ‘N’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인바, 2008년 하반기에 N이 시공 중인 O에 있는 P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N 직원들 명의를 빌려 사원주택용 아파트를 분양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회사 공사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공모하여, 2008. 11. 12.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P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N 직원인 명의대여자 R이 고양시 일산동구 O 316동 1301호에 대하여 실제 분양을 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계약금 4,042만 원을 N이 대납해 주고, 2009. 12. 21. 수협은행 장안평 지점에서 R으로 하여금 실제 분양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에 속은 수협 대출 담당 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