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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7 2017고단32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4』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2015. 10. 경 온라인 게임 ‘ 리 니지’ 의 게임 아이템 거래가 활발하고 피해 자인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다수 게시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G, H은 경산시 I 면에 있는 각 사무실에서, 각각 ‘ 리 니지’ 게임 또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에 접속할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 등을 준비한 다음 G, H은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들 로부터 건네받고 이를 환전하는 업무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마치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미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업무를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2016. 12. 2. 경 경산시 J 2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이 올린 피해자 보유 ‘ 리 니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게시 글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이 위 아이템을 구매할 것이며 아이템을 건네주면 판매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주장 판매금액 2,995,000원 상당의 ‘ 리 니지’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6. 29. 경부터 2016. 12. 23. 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34회에 걸쳐 피해자들 주장 판매대금 합계 85,26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