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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787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전 1,96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60. 9. 6....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양주군 C에 관한 조선총독부 작성 토지조사부에는 ‘국(피고)’가 1914. 10. 30. 경기도 양주군 D 임야 2,281평(약 7,54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른 농지분배 과정에서 1956년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지주신고서, 지주별 농지확인일람표, 지가증권발급조서에는, ‘경기도 양주군 E’에 거주하는 F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농지소표와 위 지주신고서 등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실제 지목이 전인 부분은 1,700평으로 나머지 581평은 임야로 조사되어 위 1,700평만이 농지분배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8. 12. 30. 경기도 양주군 G 임야 892평(이하 ‘G 토지’라 한다), H 임야 59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I 임야 795평(이하 ’I 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다. 라.

분배농지에 관한 상환대장 부표,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농지분배 대상인 1,700평이 G 토지 및 I 토지로 분할되어 상환완료되었는데 상환완료 전 원 소유자가 F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후 G 토지, 이 사건 토지 및 I 토지는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변경 및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각 남양주시 J 임야 2,949㎡, B 전 1,964㎡, K 전 2,628㎡로 되었다.

피고는 1960. 9.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60. 9. 6. 접수 제4901호)를 마쳤다.

바. 원고의 조부인 F는 ‘경기도 양주군 E’에 거주하던 L의 아들로서 위 주소 이후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서울 중랑구 M’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