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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29164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1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만 원에 대하여 2016. 8.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11. 전에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는 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12.부터 이행지체에 빠져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