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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6.27 2011고단10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19:3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진주시 F 공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퓨마 10S CNC 선반 기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시간 및 죄명의율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한 다음 위 기판을 절취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이다.

피고인의 아래와 같이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300만 원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기판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위 퓨마 10S CNC 선반의 매매대금 중 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권고형량범위가 과중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 하한을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① G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소유인 퓨마 10S CNC 선반을 원래 있던 장소에서 피해자의 공장으로 옮겨 놓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G에게 따졌더니 G이 위 선반의 사용을 허락해 달라고 하여 그로 하여금 위 선반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② 그런데 G이 아닌 피해자가 위 선반을 사용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2010. 7.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 선반을 임대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하였다.

③ 그 이후 피해자가 약속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