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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5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5. 11. 3.까지 연 7%, 2015. 11. 4.부터...

이유

원고가 2009. 11. 16.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 2014. 11. 16., 이율 연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11. 3.까지 약정이율인 연 7%,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