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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5 2017고단11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00:45 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35 세) 이 근무하는 'D 유흥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카운터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여자 불러 오 라니 깐 말이 많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 여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수 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팔목을 입으로 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8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장 G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