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94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7. 1. 25...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30.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69,900,000원, 공사기간 2012. 6. 1.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2.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9회에 걸쳐 622,42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피고의 지시로 45,578,000원 상당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93,053,000원(= 기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47,475,000원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45,57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기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이 47,475,000원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추가공사 부분은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공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추가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피고는 ①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300,157,000원(= 지반침하 정지보수 39,000,000원 지반침하 복원보수 158,290,000원 지반침하 계측비용 8,500,000원 건물하자보수 15,867,000원 부실시공으로 인한 임대차 해지로 인한 손해 9,0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건물옹벽 공사비용 49,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② 이 사건 공사 완공이 지체되어 이 사건 건물 인도가 지연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