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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5가합553988

계약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A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1) A 주식회사, 대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강건설, 대은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A’, ‘대림건설’, ‘금강건설’, ‘대은건설’이라 한다

)는 대림건설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11. 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C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17,207,694,000원에 도급받았다. 대림건설은 2010. 3. 30. 피고보조참가인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상하수도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A, 대림건설, 금강건설, 대은건설은 2010. 12. 10.경 피고보조참가인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및 부잔교이설 토목공사를 각 하도급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인 대림건설과 추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정산을 하기로 하고 대림건설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다. 2) 그런데 대림건설이 2011. 2. 7. 부도처리되자, A은 2011. 3. 24. 금강건설, 대은건설과, 대림건설을 구성원에서 제외하고 A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한 다음 2011. 3. 30. 피고보조참가인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1. 3. 30.부터 2011. 11. 10.까지, 계약금액 3,845,600,000원, 계약보증금 384,56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편입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A과 피고보조참가인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