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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 05. 16. 선고 2011구합1205 판결

잔금의 지연이자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06 (2011.03.22)

제목

잔금의 지연이자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 사건 약정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약정대로 잔금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2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25.

판결선고

2014.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가산세 OOOO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나, 이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가산세 OOOO원의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1. 14.경 OO시 OO동 1767-32 외 128필지에서 BBB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CCC(이하CCC'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OO시 OO동 1767-12, 14, 22, 50, 52, 53, 54, 55에 있는 토지 3,16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O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OOOO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OOOO원은 2004. 5. 10.에 각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4. 1. 14.경 CCC로부터 계약금 OOOO원을 지급받았다.", 나. CCC가 잔금 지급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5. 9. 15.경 CCC와 당초 매매대금 OOOO원을 OOOO원으로 증액하되 계약금 OOOO원은 CCC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고, 잔금 OOOO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분할이 확정된 때 지급하는 내용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원고는 같은 날CCC'는 원고에게 2004. 1. 14.경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에 대하여 당초 잔금 지급일인 2004. 5. 10.부터 실제 잔금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OOOO원과 양도소득세 OOOO원, 농지보상금 O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이하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CCC는 2005. 9. 27. 원고에게 잔금 OOOO원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연체이자 OOOO원, 양도소득세 OOOO원, 농지보상금 OOOO원을 지급하였다.

" 마. 피고는 2010. 6. 1. 원고에게 원고가 CCC로부터 지급받은 위 OOOO원은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제76조, 제81조에 따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가산세 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0. 8.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9. 16. 기각되었고, 2010. 12.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 1) 원고와 CCC가 2004. 1. 14.경 체결한 매매계약은 CCC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2005. 9. 15. 그들 사이에 다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CCC로부터 지급받은 OOOO원은 이 사건 토지의 지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이를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최초 매매계약상 잔금의 지연이자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기타소득인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위 OOOO원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CCC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 1) 먼저 원고가 CCC로부터 지급받은 OOOO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CC가 2004. 1. 14.자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5. 9. 15.경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당초 매매대금 OOOO원에서 OOOO원으로 증액하면서도 위 OOOO원에 관하여는 CCC의 요청에 따라 이를 최초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을 지체함에 따른 지연이자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별도로 체결한 점, 원고가 위 OOOO원을 지급받은 것이 원고에게 경제적으로 매매대금을 증액한 효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더라도 이 사건 약정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OOOO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대로 최초 매매계약상 잔금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가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CCC가 위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본다.

원천징수할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지연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위 OOOO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에 관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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