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90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빌딩 3층에 있는 (주)G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1,227,83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근로자 C, D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제외함)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2,583,8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급여대장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90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빌딩 3층에 있는 (주)G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2006. 2. 5.부터 2014.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9,656,899원 및 C의 임금 1,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