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7 2018고정2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9:45 경 순천시 C 피고인의 집 화단에서 동거 녀 였던 피해자 D( 여, 62세) 과 헤어지는 과정에 피해자가 자신의 화분을 가져가기 위해 흙을 털고 있는 모습을 보고 " 흙도 가져가라" 고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 화분 먼저 차에 실어 놓고 치우겠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