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0.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5. 5. 21:10 경 서울 구로구 가리 봉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2로 98, 롯데 IT 캐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5. 5. 21:1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2로 98 롯데 IT 캐슬 앞 도로를 디지털 2 단지사거리 방면에서 철 산 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저속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아우 디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