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9노1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