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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57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0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2014. 7.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휴대용 USB캠코더를 피고인의 왼쪽 발에 부착한 후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왼쪽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여상 파일복원 관련)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리 휴대용 캠코더를 준비하여 발에 부착한 후 피해 여성들의 치마 밑을 촬영하였는바, 충동적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에 해당한다.

범행 회수가 381회에 달하고 기간도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