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20:11경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양동시장 쪽에서 옛 광주서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H(56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3. 06:3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혈복강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