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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7. 21:5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스타 렉스 자동차를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춘 자비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동헌 1길 7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