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310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계좌 거래 실적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통장거래내역서를 보내주어 그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22.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C로부터 8,3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