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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2 2015가단356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3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8. 31.까지 피고에게 도금봉 등 22,734,330원(부가세포함)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미수금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