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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2가합808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25...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 12, 20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8,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79. 10. 20.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0. 12. 11.부터 2009. 3. 10.까지 엔진생산자재관리팀에서 기술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엔진부품의 원자재를 공급받아 조립한 제품을 다시 피고 회사로 납품하는 이른바 ‘유상사급업체’에 자동차 등의 엔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 및 각종 부자재 등 부품을 조달해 주고 다시 그 업체로부터 완성된 조립제품을 납품받는 엔진자재 조달 및 납품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가 위 업무를 담당할 당시 피고 회사의 사급자재 반출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유상사급업체가 필요한 부품의 품번과 수량을 기재한 물품청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자재관리담당직원은 조달물류시스템에 접속하여 청구받은 자재, 품명, 수량, 청구일자, 주문한 해당 사급업체, 요청근거 등을 입력하고, 입력이 끝나면 팀장 등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진다. 2) 조달물류시스템 상에는 피고 회사가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품목별 재고가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산상 재고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사급업체의 청구수량과 비교하여 전산상 재고가 크면 주문량 전부가 ‘지시량’으로 결정되며, 청구수량보다 전산상 재고가 적으면 전산상 재고에 비추어 즉시 반출이 가능한 물량은 ‘지시량’으로, 전산상 재고는 없으나 실제로 창고에 재고가 있어 반출이 가능한 물량은 ‘예약량’으로, 창고재고도 없어 반출이 불가능한 물량은 ‘거부량’으로 각 표시된다.

3) 따라서 청구수량은 거부량, 지시량 및 예약량으로 구분되고(거부량, 지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