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20.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가. 2020.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광주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면 빛가람장성로에 있는 부덕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I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나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I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I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마시기 전에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 관련)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