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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4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15:33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약물 중독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누워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그 곳 바닥에 누워 있던 어느 남성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던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53 세 )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가가 “ 야 개새끼들 아, 사람 죽어 가는데 병원 안 옮기고 뭐 해,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소리치고, 왼손으로 위 E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8월] -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 인자와 함께 사건의 발생 경위, 벌금형 전력 등을 종합하면, 구금과 격리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