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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청주지법 1987. 12. 18. 선고 87노15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박피고사건][하집1987(4),595]

판시사항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도박과 일시오락의 정도

판결요지

다방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약속시간까지의 무료함을 달래고자 위 다방 내실에서 1점당 100원의 고스톱을 친 행위는 행위자의 연령, 재산정도, 행위의 경위, 시간, 장소, 금액의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판시 사실과 같이 고스톱이라는 화투놀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데는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증거로 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당원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일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충주에 갔다가 동인과의 약속시간이 오전에서 오후 2:30경으로 변경되자 동일 9:30경 약속장소 근처에 있는 이 사건 범행장소인 ○○찻집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위 찻집주인인 공소외 4의 점심내기 고스톱을 하자는 제의로 동 찻집내에 있던 공소외 1, 2, 3등과 함께 동 찻집비의 내실에 들어가 공소외 4가 제공한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1점에 100원, 3점에 300원하는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으로 하되, 승자로부터 3점당 100원씩을 걷어 모운 돈으로 위 4인의 점심식사 및 커피, 담배 등의 비용에 사용하기로 정하여 공소장기재와 같이 고스톱을 하여 그 결과 피고인은 3,500원, 공소외 1은 3,000원, 공소외 3은 5,000원, 공소외 2는 1,000원 가량을 잃어 그 합계 금 12,500원으로 위 점심값등의 비용에 사용하여 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사실, 당시 공소외 1은 상업에 종사하며 위 찻집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 손님으로 왔고, 공소외 2는 근처 술집종업원으로 찻집 주인인 공소외 4 및 공소외 3과는 친구지간이라 위 찻집에 놀러 왔으며, 공소외 3은 부산에서 친구인 공소외 4를 찾아와 있었으나 모두 도박전과 없는 자들이고,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농대를 중퇴하고 한독약품제약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여 부동산 1동 시가 2,500만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인터내셔녈 회사에 재직하면서 월평균 금 984,083원(1987년 7,8,9월의 평균임금)의 수입을 얻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인정의 고스톱을 하게 된 경위나 그 시간, 장소, 판돈의 액수와 고리의 사용처,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재산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도박죄로 의율처단하였음은 도박죄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 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공소외 1, 2, 3과 공동하여 1986.9.30. 09: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역정도 (상세주소 생략)소재 ○○찻집 내실에서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3점에 300원, 5점에 500원씩 패자가 지불하기로 하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방법으로 회수미상 도박을 한 것이다."라 함에 있는 바, 앞의 항소이유에 고나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창(재판장) 김윤기 임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