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080』 피고인은 2019. 10. 경부터 2020. 6. 경까지 피해자 B( 가명, 여, 25세) 과 사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0. 11:30 경 광주 북구 C 건물 xxx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 인의 삼성 갤 럭 시 S10 휴대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1. 09:4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 인의 삼성 갤 럭 시 S10 휴대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5. 14: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 인의 삼성 갤 럭 시 S10 휴대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 고단 178』
4.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과 2019. 10. 경부터 2020. 6. 중순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인 2020. 6. 22. 05:00 경 광주 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1 층 공동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한 뒤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D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시정된 창문을 열려고 시도 하다가 열리지 않자,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수 회 눌러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내지 3의 사실] 『2020 고단 40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내용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 판시 제 4의 사실] 『2021 고단 17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