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단200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5. 16:10 경 화성 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제 1 동하 B에서 피해자 C(31 세) 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