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대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 3 동 구로 1 교 앞길까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단속 당시사진
1. 판시 전과 : 검 퓨 터 조회 의뢰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