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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45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이 2011. 10. 31.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대구 수성구 D성인오락실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E은 2011. 11. 7.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게임장 및 아이템카드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0. 31.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위 F 지하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환전사이트(G 등)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위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단속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