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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179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J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J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본부장으로서 상품기획, 영업 관리, 전산 및 물류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영업이사로서 교육 및 상담 등 회원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총무이사로서 경리 및 회계 등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K는 소비자상담실장으로서 민원 및 반품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는 최상위 웰빙(WB)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이고, 주식회사 J는 화장품, 식품,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회사설립 과정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3. 하순경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AZ이 부도나자, 주식회사 AZ의 최상위 GMD 직급 다단계판매원인 L, M, O, S, T, Z, AB, AD, AW, AX 등의 하위 조직 일부를 J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다단계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4. 2.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BA을 인수 후 상호를 주식회사 J로 변경하고, 2004. 3. 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7. 2. 26. 서울 서초구 I빌딩으로 본사를 이전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09. 2. 23.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원 약 25,000명, 서울 본사 포함 8개 지점, 서울,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및 울산 등 17개 센터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업체로 성장시켰다.

2. 조직운영 J 다단계판매원의 승급구조는 일반회원 퍼스트 클래스(First Class, 이하 ‘FC’라고 함) 실버클래스(Silver Class, 이하 ‘SC’라고 함) 펄(PEARL) 골드클래스 Gold Class, 이하 ‘GC’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