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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고정165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3. 09:30 경 인천 남동구 서 창동 태평 2차 아파트에서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136 앞 노상까지 위조된 B 아크릴 소재의 차량 번호판을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 09:30 경 인천 남동구 서 창동 태평 2차 아파트에서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136 앞 노상까지 ( 주 )C 소유 B(BMW) 승용차량을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로 약 10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의 기재

1. 의무보험 조회 (B) 의 기재

1. 차량 및 위조된 차량 번호판 사진의 영상

1. 위조된 번호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위조 번호판 부착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