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0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21:33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이 폭행 혐의로 체포하여 순찰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 경찰관이 민주시민을 잡는다, 너 거 경찰들 가만 두지 않겠다, 옷을 벗기겠다.

” 라며 소리를 지르며 탑승을 거부하고, 이마로 경사 F의 안면 부를 1회 들이받고, 경위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명의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1:1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H(61 세) 이 운행하는 I 택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