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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4. 26. 선고 2011나21426 판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이라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가단91526 (2011.10.14)

제목

주택임차권자는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임

요지

주택임차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조세채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하므로, 조세채권자인 피고들이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보다 우선순위로 배당받은 것은 정당함

사건

2011나21426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신XX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서구 외 3명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0가단91526 판결

변론종결

2012. 4. 5.

판결선고

2012. 4.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2010타기1903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 (소관 : 서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 (소관 :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 신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평입되는"을 "편입되는"으로, "이 사건 물건"을 "이 사건 건물"로 각 고쳐쓰고, 제1심 판결문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자인 주택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수용으로 언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자로서 피고들에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액인 000원을 배당받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수용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가 성립되어 있더라도, 주택임차권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질권에서와 같은 물상대위(민법 제370조, 제342조)를 인정하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시 인정되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조세채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하므로, 조세채권자인 피고들이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보다 우선순위로 배당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