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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08:30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18세) 가 근무하는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다른 손님이 없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보며 하의를 벗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으며, 피해자가 “ 가라 ”며 거부하였음에도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피해자를 밀폐된 카운터 구석으로 도망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국적,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