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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8 2015가합716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4. 7.부터, 피고 B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피고 A으로부터 평택시 C 소재 D관광호텔의 경영권(이하 ‘이 사건 호텔 경영권’이라 한다) 양수와 함께 ‘원고가 이 사건 호텔 경영권 양수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 A이 나머지 양수대금인 27억 5,000만 원을 투자한다.’라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제안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6. 13. 이 사건 호텔 경영권 소유자인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A과 사이에 ‘양도대금 33억 원, 계약금 3억 원, 1차 중도금 3억 5,000만 원(지급일자 2012. 6. 15.), 2차 중도금 10억 원(지급일자 2012. 7. 10.), 잔금 16억 5,000만 원(지급일자 2012. 8. 10.)’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호텔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들이 지정한 E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2. 6. 8. 2억 원, 같은 달 15. 3억 5,000만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A은 2012. 6. 19.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호텔 경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중 2차, 3차 중도금 및 잔금은 피고 A이 부담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호텔 경영권 양도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즉시 변제한다(제2조 제1, 2항). 피고 A은 이 사건 호텔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투자원금을 원고에게 되돌려줌과 동시에 협약을 해제한다(제7조 제2호). 피고 A이 위 투자약정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호텔 경영권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질 경우, 피고 A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모든 관련 비용 및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제7조 제4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