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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1 2018가단552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피고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