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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20524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D은 2014. 4. 17. 파산자 B(이하 ‘파산자’라 한다)과 충북 청원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원 다세대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성금을 은행대출금 및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2,800만 원으로 정한 토목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파산자는 2014. 12.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시공자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4. 10. 13. 파산자와, 원고가 파산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분양대행 및 관련 업무 일체, 분양대금에 대한 은행대출 대행권, 광고 및 홍보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분양대금을 관리하되 대신 분양대행 수수료로 총 분양금액의 3%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다음 2014. 11. 26. 파산자 명의로 이 사건 주택 16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파산자가 2017. 3. 31.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5288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음으로써 같은 날 피고가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