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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1 2018고단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3:3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 주공아파트 입구 앞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편도 2 차로 인 도로를 도남 소방 파출소 방향에서 용화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1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경추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체 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