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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5 2015고단16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경 청주지방법원에 피고 인의 오빠인 B을 상대로 B이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내용 등을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B의 딸 C, B의 전 애인인 D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2. - 5. 경 청주시 서 원구 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 진술서’ 라는 제목 아래 ‘ 본인 C은 B에게 쇠 몽둥이로 폭행을 당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을 하였습니다

’ 는 내용의 4장 분량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에 ‘C 인’ 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고, ‘ 진술서’ 라는 제목 아래 ‘ 저는 B의 여자친구 D라고 합니다.

저는 몸이 온전치 않는 하반신 장애를 딛고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B 씨와는 술집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B 씨가 나이를 속이고 만나고 있었던 것을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B 씨의 집착이 심해 자주 폭력을 당하였으나 자손으로 남매를 두고 있기에 후환이 두려워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는 내용의 3장 분량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에 ‘D 인’ 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진술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22.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51( 산 남동 )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D 명의로 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조한 C, D 명의로 된 진술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