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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9 2020고단507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 23:20 경 시흥시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 남, 29세) 과 층 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 야, 이 좆 밥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휴대 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20. 6. 4. 23:20 경 시흥시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 남, 29세) 의 집 앞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2020. 6. 1. 경 층 간 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던 일로 화가 나 “ 나와라!

너 사람 잘못 봤어.

너 돈 많지 내일도 찾아오고 모레도 찾아 와서 괴롭힐 거야. 쫄았냐

”라고 소리치며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4. 23:57 경 위 가항 기재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치에 따라 귀가하였다가 다시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 너 나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D의 각 진술서 112 신고처리 표 각 동영상 CD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20. 6. 2.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관련 동영상과 목격자의 전화 진술 내용 역시 그에 들어맞는 바, 폭행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