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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나457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은 외환카드에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

나. 망 D은 외환카드로부터, 2000. 10. 17. 2,000,000원을 최초승인기간 24개월로 정하여 대출받고, 2001. 3. 24. 300,000원을 최초승인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다. 망 D은 2001. 3. 27. 위 대출금을 포함한 외환카드 이용대금 4,190,216원을 최초로 연체하였다. 라.

망 D은 2001. 12. 13. 사망하였고, 망 D의 배우자였던 피고 A이 3/7 비율로, 망 D의 자녀인 피고 B, C이 각 2/7 비율로 망 D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망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이 2014. 3. 1.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도 이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5. 12. 30.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항소라고 주장한다.

피고 A이 2014. 3. 1.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한편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고, 변론기일통지서 및 제1심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 A이 2015. 11. 19.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피고들이 그로부터 2주 내인 2015. 12. 1.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살피건대, 공시송달로서 제1심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사건에서 추완항소의 기산점이 되는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고,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당해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