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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11.10 2015노163

상습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어린 아내와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알코올 치료를 통하여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