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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6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4:00 경 경상 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 경로 703에 있는 하양 역 앞 삼거리를 하양 사우나 쪽에서 영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영천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를 트라고 엑 시 언트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트랙터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왼쪽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4세) 을 도로로 튕겨 나가게 하여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오른쪽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7세 )를 복강 출혈( 추정 )으로 2017. 10. 10. 05:08 경산 H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가운데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3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여, 2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 벽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트랙터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내사보고( 목 격자 K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 목 격자 L 상대 전화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