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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2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2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거나 흔들고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니 전라도 새끼 아니가,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폭력 전과 수 회 있는 점,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