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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21314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4. 7.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다.

나. C은 1964년생으로 강원도 삼척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2013년 말경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위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동창회 모임을 결성하여, C이 동창회 회장을 맡고 피고가 총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다. 그러면서 피고는 C과 친밀한 사이가 되어 문자, 카카오 톡, 전화 등을 수시로 주고받았는데, C에게 카카오 톡으로 “♡♡해”, “내 꿈꾸고 코자”, “내 마음 속 지금 달려와 안아줘”, “잘 자용 쪽”, “여봉 이따 데이트해용 ^ ^”, “저도 많이 사랑해요”, “사랑해 해주고 자야징”, “여보야도 잘자 쪽 쪼옥”, “고마워 요봉 추운데 나와서 목소리 들려줘서 흑 ㅠㅠ 사랑해 울 여봉” 등의 문자를 보냈다. 라.

피고는 2015. 12. 24. 크리스마스이브에 C과 단둘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