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9 2016노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는데, 그중 2 차례는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기도 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법정형의 최하 한인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